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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품지정제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바.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이들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청장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공공기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그 요구에 따라 이들 제품의 우선구매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라.「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또는 지정된 유효기간[해당 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이 3년을 넘는 경우에는 3년을 말하며, 주무부장관이 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 (3년을 넘는 경우에는 3년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1)「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5)「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

공공기관 구매책임자에 대한 면책제도

법적근거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14조 제3항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기로 계약한 공공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