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바.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
제13조(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①정부는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이들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중소기업청장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공공기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그 요구에 따라 이들 제품의 우선구매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라.「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또는 지정된 유효기간[해당 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이 3년을 넘는 경우에는 3년을 말하며, 주무부장관이 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 (3년을 넘는 경우에는 3년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1)「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5)「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
법적근거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14조 제3항
③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기로 계약한 공공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