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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단가계약구매

다수공급자계약(MAS)에 관한 법률

다수의 공급자를 선정, 선의의 가격, 품질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제고하는 제도로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및 인터넷 확산에 따른 전자상거래 시대에 적합하여, 이미 미국, 캐나다 등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제도

근거법령

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계약의 특례)

공공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자 또는 비축물자를 구매,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나.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의2(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장은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 할 때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품질, 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 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수공급자계약(MAS)과 제3자단가계약의 차이

회사소개
구분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제3자단가계약제도
계약방법 경쟁 경쟁, 수의
계약수량 업체제시수량 구매결의시 결정된 수량
계약자 다수업체(3개사 이상) 단일업체
가격할인 다량 납품요구량 초과시할인행사 기간 중 납품요구 시 없음
가격인 수시로 가능 계약후 90일 이후
2단계경쟁 1회 구매예정금액이 일정금액 이상 없음